▶ 미국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에 따른 공증업무 대행관련입니다.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에 따른 공증업무 변경 안내
아포스티유 협약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 2007.7.14부터 발효됨에 따라 한국에서 사용될 외국 공문서(공증문서 포함)의 인증절차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은 미국의 공공기관이 발행한 공문서나 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는 미국 주정부(Secretary of State)의 확인 이외에 국무부 및 우리나라 재외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만 한국에서의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무부 및 우리 공관의 확인절차가 없어지고, 대신 국무부산하 각주 인증사무소로부터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사용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민원인께서는 ①미국 정부기관 발행 공문서(출생ㆍ사망ㆍ결혼증명서, 이혼판결문 등), ②공증 받은 미국 사기관 발행 문서(국공립학교 졸업ㆍ성적증명서, 기업관련 서류 등)의 인증을 위해서는 미국 정부기관(국무부산하 각주 인증사무소)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발급받아 본국 관련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공문서 또는 공증문서로서 재외공관에 호적신고를 위해 제출하는 문서(출생ㆍ결혼ㆍ사망 증명서 등)는 현행대로 총영사관에서 확인처리 예정입니다.
※ 예을들어 워싱턴주 운전면허증을 한국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기 위해서는 한국방문전 워싱턴운전면허증 사본에 미국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 인증기관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아 관련 기관에 원본과 함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조: 주시애틀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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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류
미국서류
공증전문대행
[출처] ▶ 미국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에 따른 공증업무 대행관련입니다.|작성자 YITA여행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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