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현지대표처설립, 중국해외법인설립 구비서류대행일체]
한국내기업이 법인일경우 중국대표처설립을 진행합니다.
1. 본사가 설립된지 2년이상의 경우에 신청해당합니다.
2. 한국의 해당 도시에 1개의 대표처만 설립이 가능합니다.
3. 무역,제조 또는 포워딩업체
[투자인국내서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의 신분증명: 여권공증
대표자의 여권사진
정관
은행잔고증명서(신용거래확인서)
위임서(수석대표, 일반대표)
수권위탁서
임명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투자인중국서류] : 중국현지법무팀해당
부동산임대계약서
부동산소유권증명서
건물비준허가서
주재증명
국내서류의 경우 중국유기관제출시
중국어번역(공증인가전문번역사) > 법무법인공증 > 외교통상부영사확인 > 중국대사관인증
"이상 대행일체 상담문의주세요"
국제업무팀장 윤병인
010-4277-3214
070-4129-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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