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사관인증(영사확인)

■ 중국지사설립 법인설립을 위한 중국대사관인증 대행 ■

[중국현지대표처설립, 중국해외법인설립 구비서류대행일체]
한국내기업이 법인일경우 중국대표처설립을 진행합니다. 

1. 본사가 설립된지 2년이상의 경우에 신청해당합니다.

2. 한국의 해당 도시에 1개의 대표처만 설립이 가능합니다.

3. 무역,제조 또는 포워딩업체

[투자인국내서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의 신분증명: 여권공증

대표자의 여권사진

정관

은행잔고증명서(신용거래확인서)

위임서(수석대표, 일반대표)

수권위탁서

임명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투자인중국서류] : 중국현지법무팀해당

부동산임대계약서

부동산소유권증명서

건물비준허가서

주재증명

국내서류의 경우 중국유기관제출시 

중국어번역(공증인가전문번역사) > 법무법인공증 > 외교통상부영사확인 > 중국대사관인증

"이상 대행일체 상담문의주세요"

국제업무팀장 윤병인

010-4277-3214

070-4129-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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