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전문대행

#베트남입국 코로나19 #음성판정확인서 영문번역 ■전문대행■ 합니다.

#베트남어번역

2020.06.26

​▸3.22.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21.)
※ △외교 또는 공무 목적 방문, △주요 대외 행사 참석의 경우 입국 가능(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사전에 베트남 측과 충분히 협의된 자에 한함)

※ 베트남계 외국인 및 그 가족에 발급된 비자면제증 효력 중단(한국의 경우 3.12.
부터 이미 중단)

※ 베트남에 입국한 자는 의료적 검사 과정을 준수해야 하고 시설 격리의 대상이
되며, 외교․공무 목적 및 특수한 경우(전문가, 기업 관리자 및 고급 기술인력)로
입국한 경우 규정에 따라 체류 장소에서 적합한 격리를 실시해야함

※ 한국인 대상 15일 무사증 입국 임시 중단(2.29.)

※ 모든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 중단(3.17.)

※ △특수 상황(전문가, 사업가, 고급기술인력)에 따른 비자 발급을 통해 베트남 입국,

△무비자 및 비자면제증서로 입국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관할기관에서 발급하고 베
트남이 인정하는 코로나19 음성판정확인서*를 제출

* 음성판정 확인서에는 해당인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여권번호, 해당국가내 주소, 베트남내 체류주소, 검사기관명, 검사 샘플 채취일, 검사일자, 검사방법, 검사 결과,입국 예정일 등 정보가 있어야 하며, 검사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3일간만 유효함

※ 모든 입국자 14일 시설격리, 베트남 도착 후 2차례 진단검사 실시
발췌: 외교부 재외국민안전과

코로나19 확산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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